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발기설립 | 모집설립 | |
---|---|---|
기능 |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
주식의 인수 |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
인수 방식 | 단순한 서면주의 |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
주식의 납입 |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
납입의 해태 |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 실권절차 (「상법」 제307조)가 있음 |
창립총회 | 불필요 | 필요 |
기관구성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
설립경과조사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
변태설립사항 |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