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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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개요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86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1.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
2. 대항력
  •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참조).
3. 순위확정적 효력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제1항).
4. 권리추정적 효력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