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구분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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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