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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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준비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

  •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1. 주식
  •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상법」 제301조, 제305조 및 제451조 참조).
  •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29조제1항).
  •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제2항 및 제3항).
2. 자본금
  •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상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구분 자본금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51조제3항).
  • 한편, 주식회사의 최처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상법」(법률 제9746호, 2009. 5. 28. 개정, 2010. 5. 29. 시행) 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주주의 유한책임
  •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주식회사 설립준비
1. 발기인 구성하기
  •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3면 참조).
  •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및 제289조제1항).
  •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기인의 구성은 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상법」 제288조 참조).
  •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여 단체를 만든 경우 그 단체는 발기인조합계약에 의해 체결된 조합에 해당하며, 「민법」에 따른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기인조합의 의사결정은 발기인의 과반수로 합니다(「민법」 제706조제2항 참조).
  • 다만, 「상법」에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작성이나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할 때(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 및 제291조).
2. 회사의 설립목적 정하기
  •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1호).
  •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직무에 관하여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해임사유가 되며,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사의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상법」 제385조, 제399조 및 제402조 참조).
  •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에 따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3. 회사상호 정하기
  •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