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 시 서류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각각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 1. 발기설립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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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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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기인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2.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3.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4. 잔고증명서 (발기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있다는 증명이어야함.)
- 2. 모집설립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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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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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2.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3.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4.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사록과 정관공증후 은행에 제출하여 발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