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민법」 제371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성질
- 1.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 2.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민법」 제333조 및 제370조).
- 3.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제1항).
필요서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는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 서류
-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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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일 경우)
- 3.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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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근저당권변경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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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 2.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3.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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