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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312조제1항).
  •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민법」 제312조제1항).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민법」 제312조제2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3조).
  •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갱신
  •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312조제3항).
  •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다음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제4항).
  • - 갱신거절의 통지
    -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

  •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제4항).
전세권의 성질
1.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2. 양도성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으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306조).
3.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며, 전세금은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제1항)
4. 우선변제권
  •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전세권 설정등기
1. 전세권 설정등기 개념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3. 전세권 설정등기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1.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2. 도면(해당자에 한함)
  • 3.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2.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
  • 1. 전세권변경 계약서
  • 2.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3.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전세권 말소등기
1. 전세권 말소등기 개념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3. 전세권 말소등기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
  • 1. 해지증서(해지의 경우에 한함)
  • 2.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3.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전세권 변경등기
1. 전세권 변경등기 개념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 등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전세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 등기의무자 :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 등기권리자 :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
3. 전세권 변경등기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1.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2.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2.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전세권
관련 서류
  • 1. 전세권변경 계약서
  • 2. 제3자 승낙서 또는 재판 등본 (제3자 있는 경우)
  • 3.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4.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전세권 설정, 말소, 변경 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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