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민법」 제212조).
- 무주(無主)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수면매립, 간척 등의 경우에 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483호, 2013. 2. 22. 발령·시행 ) 3. 가.].
※ 보존등기가 가능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다.).
-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
※ 판결의 상대방
- 보존등기의 명의인 : 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신청을 해 판결을 얻은 경우 자기 명의로 새로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99. 6. 10. 제정, 「등기선례」 6-178).
-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물의 경우로 한정함)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1호).
-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2호).
-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필요서류
- 보존인
-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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