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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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등기신청인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등기신청 기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1항).

구분 등기신청 기간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등기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신청
  • 「상업등기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문의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거나, 온라인 문의에 부동산소재지, 규모를 남겨주세요. 고객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함께 책정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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