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1항).
구분 | 등기신청 기간 | |
---|---|---|
발기설립의 경우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2주 이내 | |
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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